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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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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국민의 입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0조(입국의 금지등)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또는 체류기간을 정정한 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⑧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