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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31호 일부개정 2014.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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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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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