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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 : 1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 : 1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