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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등중개정 2007.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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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99·2·26, 2001.11.22, 2005.6.23,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시행일 2005.7.1]]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시행일 2005.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