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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등중개정 2007.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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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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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93·2·24, 97·2·6, 99·2·26, 2005.6.23] [[시행일 2005.6.24]]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시행일 2005.6.24]]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시행일 2005.6.24]]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시행일 2005.6.24]]
③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시행일 2005.6.24]]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시행일 2005.6.24]]
[본조제목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