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제목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