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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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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