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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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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