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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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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