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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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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