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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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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