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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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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