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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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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