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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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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시행일 2019.1.1]]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