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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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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주택법」제49조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례로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의 요건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면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