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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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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