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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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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1까지 유효, 2014.12.31 제12955호 부칙 제2조]]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