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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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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