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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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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