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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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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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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