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