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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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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