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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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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