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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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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