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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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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