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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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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전문개정 2010.5.31제2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