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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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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