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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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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