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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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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