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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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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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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