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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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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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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5조제60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