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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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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부설학교)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