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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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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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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