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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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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