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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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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