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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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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