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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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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