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5.31 제1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