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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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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