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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14123호 신규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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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