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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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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3·14, 1971·1·13, 1976·12·31, 1981·12·31, 1989·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의 대표자인 때 또는 그들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는 때.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의결권은 2분지1이상으로 한다.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무선국의 가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리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12·30, 1991·8·10>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령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
다. 륙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체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