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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