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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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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23]]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