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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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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