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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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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3.21 제1461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일 2017.9.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61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