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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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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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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