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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법률제7166호신규제정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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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