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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일부개정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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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