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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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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년금원부)
공단은 국민년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년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장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