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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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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년금의 병급조정)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년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전문개정 1998·12·31]